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와 소 모 씨(28)의 선고기일을 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첫 판결이다.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소 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이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해 한 번의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같은 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소 씨 측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는 바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12장을 제출했다. 소 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