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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다친 동승자를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밤 9시쯤 제주시 이호동 소재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20대 여성 B씨를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A씨는 도로에 누워있는 B씨를 그대로 방치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인근 운전자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틀 후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가 난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있어 보이고 과거 무면허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도주해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