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인근에서 공약발표 및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7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안전·보안·재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흉악 범죄와 사이버 보안, 국가 안보, 재난, 약물 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정보 보안 수준을 재평가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새로 지정하는 한편 암호화 대상 정보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약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내놨다.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를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전면 정비에 나서고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및 관련 기술개발(R&D)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항공안전 대책으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국가항공안전청'을 신설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기·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항공안전청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불 대응 강화책도 포함됐다. 중·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 대응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모욕죄를 명문화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피해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평시 사이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의 응급조치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승진 등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재난 대응에 참여한 민간인을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대응 공약으로는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마약 유통책의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기술 개발, 회복 지원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