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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동기대비 29.7% 중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사기수법은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유사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진짜 같은 상담원이 연락하거나 휴대폰에 대출 전용 앱, 보안 앱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 앱 또는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도 주의된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유도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사기범은 처음에는 유선으로 대출상담을 하다가도 악성 앱설치 등을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하는데 특히 최근 피해사례가 집중 발생하는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상담요청시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대출 실행, 보이스피싱 점검 등의 명목으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대출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업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