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가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거부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종교시설은 과천 지역 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과천시 측은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해당 종교시설은 과천 지역 내 한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지역사회 갈등 유발 및 공공이익 저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종교시설 측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4월 24일 1심에서 과천시가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과천시에서는 해당 종교시설의 용도 변경에 대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과천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 대응할 방침이다.

항소를 결정한 과천시는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 항소심에 대응에 나선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해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