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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천시 복지정책과는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신고해 해당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자가 이·통장 등의 신고 의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위기가구의 구성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알림앱 ▲복지로(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이천시 희망우체통(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