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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관련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땄지만,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월 숙명여대 연진위는 표절률이 48.1~54.9%라는 결론을 내고 표절 사실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국민대도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후 후속 조처를 시행한다. 통상적으로 한 달이 걸린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