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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녀가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주변에 '사기당했다'는 식의 소문을 내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상간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한 제보자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40대 여성인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A씨는 2년 전 남편의 제안으로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보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감성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단을 들고 와 추천했고, 학원 원장은 A씨 또래의 친절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 곧 피아노 학원을 그만뒀다.
남편은 그때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다. 그러던 한겨울이었던 어느 날,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남편의 딸이 따뜻했다. A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담겼다. 음성의 주인공은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다. 남편은 "대학 동기인데 우연히 마주쳤다. 원장도 유부녀고, 가끔 이야기만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학원 원장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원장은 "네가 나한테 전화한 후로 분해서 잠도 못 잔다"며 "네 남편의 모든 걸 밝혀버릴 테니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은 "별일 아니다"라고 상황을 축소했지만,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이들이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상간녀인 원장은 "강간과 스토킹을 당해 억지로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남편과도 이혼했다. 그런데도 원장은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이다. 심지어 주변에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라거나 "부부가 내 돈을 뜯으려고 사기 쳤다"는 식의 소문을 내고 있다.
이에 '사건반장' 패널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발언들을 녹음해 두면 범죄 성립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