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71)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와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