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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서 지난 3월 발생해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산불 발화 혐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62)씨와 B(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22일 과수원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고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성묘객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 산소에서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직후 경찰과 협력해 산불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과실로 인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일대에서 약 9만9124㏊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