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이날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8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 B양을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자인 B양의 부모 C씨는 딸의 등교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딸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B양과 대화를 시도했다. C씨는 딸이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타지 마!"라고 소리쳤고 그 사이 승용차는 자리를 떠났다.
해당 차에 타고 있던 건 다름 아닌 A씨였다. A씨는 B양에게 "302동에 사는 삼촌"이라며 "농장에 가자"고 유인했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302동은 없는 동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지속해서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농장에 가서 놀자"며 편의점에 가서 껌이나 장난감을 사줬다.
심지어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A씨를 체포했는데 그의 차에서는 콘돔과 다수의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발견됐다. 블랙박스 저장장치는 분리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먼저 인사했고 통학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려 했을 뿐"이라며 유괴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한 번 신체를 만진 적 있다"고 시인했다. A씨가 소유한 농막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경찰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해 C씨는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할 뻔했는데 남성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걱정"이라며 "딸이 진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지를 때가 많고 불안해하면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