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유병훈 안양 감독에게 제재금 500만원 징계가 떨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볼보이 논란'을 일으킨 전북현대 구단과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FC안양 유병훈 감독 그리고 상대팀 지도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김포 박동진에게 각각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구단, 유병훈 안양 감독, 김포의 박동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전북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9라운드 전북과 수원FC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당시 후반 추가시간 4분쯤 볼보이들이 경기장 내 대기볼을 미리 치워버렸고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약 2분간 대기볼 없이 경기가 진행됐다. 원활한 경기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였다.

경기 진행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원FC 구단은 경기 후 유감을 표명했고, 홈경기 운영을 관리하는 전북 구단이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됐다.


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유 감독은 지난달 2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1라운드 안양과 광주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에게 심판을 존중하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라며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대 코칭스태프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박동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김포의 박동진에게는 제재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 박동진은 지난달 29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8라운드 김포와 인천 경기 종료 후 인천의 코칭스태프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폭언, 모욕 행위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맹은 박동진과 언쟁을 벌인 해당 인천 코칭스태프에게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