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3차 강제구인을 거부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지난 1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이 열리기 직전 기습적으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등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묻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좁은) 수감시설에 있다.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온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