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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속인 A씨(20대)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끌고 가 퇴마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자기 말을 거역하면 친구랑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범행 당일 A씨는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간 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협박 정도가 경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 이번 사건도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면서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 피해자에게도 큰 잘못을 한 상태였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토로다.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퇴마사'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또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나' '악귀 같은 걸 쫓아주는 그런 일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 적은 돈으로 도와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직업을 '무속인'으로 기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