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동산 개발업체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업체 19곳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서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 5곳은 자진 폐업을 유도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19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고위험 고자본 사업으로, 등록 요건 미비 시 시장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2명 이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남도는 매년 사업 실적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록 영업, 요건 미달, 불법 광고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성 분양과 허위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면서 도는 실질적인 감독 강화에 나섰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무자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등록사업자의 책임 있는 영업을 유도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개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