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명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은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죄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내놓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