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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거나 현금화 시키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거래에 대해 "수령자가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행안부 등 주요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