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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가 직접 신청하는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고 가족에게 인계할 수도 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교도소와 구치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수용자는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한다. 수용자가 직접 수령하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신청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이 수령하면 선불·신용카드 방식으로 쿠폰을 발급받아 일반 국민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출소 때까지 못 쓴다. 교정시설장이 대리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출소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보관금품으로 보관된다. 영치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면회를 통해 상품권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인 만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쿠폰 신청 시 소득별 지급기준에 따라 15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2일까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쿠폰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2023년 공개된 공직자 재산 기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총재산은 약 7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