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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쯤에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군이 동원될 만큼 사회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고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계엄시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이같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행위는 민법 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