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 화순군이 국가하천 제방에 하천 점용 허가 없이 나무를 대량으로 불법 식재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 직원이 화순군청과 식재 현장을 찾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한 경위 등을 들여다 봤다.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하천 구역인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 이팝나무·팽나무 등 895그루를 무단수목한 경위를 집중조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천법상 국가하천 구역에는 환경청의 점용 허가 없이는 수목 식재가 불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가하천 나무 불법 식재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위한 예산 '쪼개기' 정황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예산 집행 방식까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석천 제방에 나무를 심는 사업에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 중 7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전체 사업비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나눠 15건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계약 업체 중 A업체가 8건, B업체가 3건을 맡아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올해도 화순군은 같은 방식으로 14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를 A업체가 수주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총 14억원 규모의 예산이 특정 업체 위주로 집행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 생활 개선이나 현안 해결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나, 이번 제방 식재 사업은 주민 생활과의 관련성이 낮고 하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지숙 화순군의원(진보당)은 "하천법상 절차를 무시한 무단 식재이자, 특정 업체와 반복된 수의계약으로 유착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민 세금이 사적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한 A 전남도의원은 " 이번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구체적인 집행이나 절차는 잘 모른다. 국가하천에 무슨 나무를 심을 지 저희는 알수 없고 거기에 심으라고 예산을 주지는 않았겠죠"라며 "(수의계약 분리 발주 논란관련) 업체 선정은 군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된 특조금을 환수 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관해 다시 집행할 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을 431억원 집행했으며 올해 집행할 특조금은 42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