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자 노동인권 교육./사진=전남도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10월까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교육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피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달 31일 전남도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대책'의 핵심 실행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를 애초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전남지역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도는 이번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특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명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