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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준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11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13일, 15일, 16일, 17일에 이어 다섯번째 소환조사다.
김 전 단장은 '고석 변호사랑 왜 통화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 '고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사이가 맞다"면서도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전 단장은 '김진락 대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후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시됐다.
김 전 단장은 박 대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고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장 출신인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김 전 단장과는 육사 선후배 관계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박 대령을 수사하게 된 상황과 군 검찰단이 상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