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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46억원 규모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됨에 따라 총 2400건의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를 비롯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과태료 등 지자체가 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뜻한다.
이번에 발송된 체납안내문은 체납액 약 46억원 규모로 안내문에는 항목별 금액과 함께 납부 기한과 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수령자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건전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