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들은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국내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은 수도권에서 집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해외 자금을 들여와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본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