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레미콘공장 근로자 3명 질식 사고 원인은 탱크로리 내부 기준치 초과 황화수소로 밝혀졌다. 사진은 21일 오후 1시29분쯤 전남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 청소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독자제공)

전남 순천 레미콘공장 근로자 3명 질식사고 원인으로 탱크로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한 황화수소가 꼽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순천소방서는 사고 현장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최초 신고됐다. 당국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탱크로리 내부가 협소하고 진입로가 40㎝밖에 되지 않아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구조 작업은 굴착기를 동원해 탱크로리를 옆으로 넘어뜨려 출입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 작업은 이날 오후 3시 42분에 종료됐다.

공장장 A씨(60대)는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상태고 나머지 50대 근로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박연수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탱크로리에) 황화수소 성분이 있어서 작업자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명이 먼저 의식을 잃었고 구조를 위해 다른 2명이 순차적으로 탱크로리에 진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소 호흡기 착용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하지만 구조작업에서 저희가 본 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장은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었다"며 "휴무 기간을 활용해 청소작업을 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전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레미콘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