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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