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수순을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 직후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불을 놨지만 이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범여권 의석이 5분의 3을 넘는 만큼 이날 오전 중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곧바로 표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밀을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등을 시행 중인 해외 국가 중에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황금주(정부나 특정 주주에게 일종의 '거부권' 부여) ▲차등의결권(창업자나 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 ▲포이즌필(적대적 M&A 방어 수단) 등이다.

하지만 국내엔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돼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