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 계좌에서 2억원을 빼돌린 16세 연하 아내에 대한 사연이 공개돼 현지 누리꾼들이 비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 계좌에서 2억원을 빼돌린 아내에 대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해에 거주 중인 왕씨(61)는 20여년 전 이혼해 홀로 딸을 키웠다. 왕씨는 2016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세 연하 여성 렌 팡과 재혼했다.


왕씨는 결혼식 당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태가 악화되자 왕씨의 가족들은 그를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2020년 왕씨의 집이 철거되면서 왕씨와 딸은 200만위안(약 3억8600만원) 이상 보상금과 새 아파트를 받았다. 이후 렌씨는 왕씨가 법적으로 무능력하다며 자신을 그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삼았다.

아울러 렌씨는 의붓딸을 상대로 재산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왕이 110만위안(약 2억12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딸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이에 왕씨의 딸은 "아버지 자금이 렌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며 "렌씨가 2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인출했고 하루에 5만위안(약 965만원)을 이체한 적도 있다. 이에 아버지 계좌에는 단돈 42위안(약 8000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은 후견인 제도를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렌씨는 "남편 계좌에서 빼간 돈은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금으로 사용됐다"며 "인출한 현금은 이자율이 더 괜찮은 고향 은행에 예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딸은 매달 나오는 왕 씨 연금 6000위안(약 115만원)이 이미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딸과 렌씨 모두 공동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재정적 결정에는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렌 씨는 왕 씨가 받은 새 아파트를 분할하려는 시도도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