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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보호받고, 사업 시행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