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을 떠난지 2개월 만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신아빌딩에 '이복현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을 신고한 뒤 2개월 만에 법률 상검사 출신인 이 전 원장은 2022년 4월 법복을 벗으며 변호사 개업을 신고했으나 그해 6월 금감원장에 임명되면서 휴업 신고를담을 위한 사무 공간을 마련했다.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 6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원장은 서울 경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과 경제범죄형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지난 6월5일 3년의 퇴임식에서 이 전 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거시적인 경제·금융 연구와 변호사 개업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한동안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률 상담이나 금융 이슈를 다루려면 변호사 개업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전 원장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내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원장의 취임으로 금감원은 연속으로 법조인 수장이 이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