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전세임대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GH가 직접 임차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신청하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G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이자율은 연 1.2~2.2% 수준으로 저렴하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하며,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확정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