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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주택 매입 구제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다가구 주택 16채 매입을 완료했다.
신탁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담보대출 등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까다롭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 조건 등을 놓고 개별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대구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를 마쳐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1924가구다.
국토부는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총 3만3135명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