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로 옮겨진 그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