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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로 옮겨진 그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