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문신 부작용이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실상 음지에서 암암리에 시행됐던 문신이 양지로 올라섰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된 영향이다. 문신사법 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문신의 부작용을 정확히 알고 시술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신사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도 자격시험을 거쳐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으나 비의료인 문신사들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신사법 제정안이 추진된 배경이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인 오는 2027년 시행된다.

문신사법 제정안 시행 전 문신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높여야 한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문신에 사용된 색소는 홍반·부종, 자극감과 가려움 등의 급성염증반응 및 습진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접촉피부염, 국소육아종반응, 광과민반응, 가성림프종반응, 태선화반응, 원반모양홍반루프스 등의 피부 반응도 유도할 수 있다.

해당 반응은 주로 시술 부위에 국한돼 나타난다. 발생 시기는 시술 수주에서 수년 뒤로 다양하다. 시술 환경이 비위생적이라면 매독, 결핵, 사마귀 등의 감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 건선, 백반증, 편평태선 등과 같은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문신 시술 부위에도 해당 피부질환이 유도되는 쾨브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시 색소에 대한 이상 반응 종류에 따라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나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술적 절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기존 피부질환이 문신 시술 부위에 발생 및 악화하는 쾨브너 현상의 경우 기존 피부질환의 치료법과 동일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색소에 대한 이상 반응의 경우 장기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다"며 "감염은 종류에 따라 전신 감염으로 진행해 다른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