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일(현지시각) 미·중 정상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 중국은 자국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해운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키로 했다.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백악관은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낮춘 관세율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