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작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이달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과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넥슨이 내부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진이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를 개발했다며 민·형사 소송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P3 게임 관련 개발 제작 프로그램·데이터 소스 프로그램·소스 코드·빌드 파일' 등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2년 6개월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P3 게임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은 선행 게임에서 확인되지 않는 독자적인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넥슨 측은 2심 선고 직후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 구성원이 함께 개발해왔으며 현재도 개발 중인 공동의 창작물임을 강조드리고 싶다"며 "자사의 영업비밀 준수 노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