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하면서 노조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5일 오후 2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향후 2개월 내로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서 승인하면 향후 1년 동안 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경영개선권고 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조치는 종료된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와 지난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회사 지급여력비율(킥스·KICS)도 올 3분기 기준 141.6%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노조는 곧바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증수 노조위원장을 필두로 오는 6일 금감원에 이어 7일에는 금융위를 찾아 관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노조위원장은 전날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부여할 경우 대외투쟁 및 소송전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던 중 금융위 산하 안건 소위에서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 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감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예고한 바 있고 말 그대로 표적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노조는 전 직원과 연계해 감독기관의 무도한 결정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측을 향해서는 "당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회사는 소송으로 강력히 맞서줄 것을 주문하고 우리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원하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