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사진 중앙) 등이 22일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창원시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 4차 공모에 대해 내년 초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평가 추진은 2024년 6월27일 대법원이 4차 공모 과정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성민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특별설계개발시행자(옛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절차다.

시는 재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다각적인 검토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창원시는 다음 주 중 선정심의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절차를 거쳐 새해 1월 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평가 당일 오전에 선정되며 같은 날 오후 평가를 실시해 하루 만에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평가 결과 총점이 기준 점수인 80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새해 1월23일 예정돼 있어 만약 창원시가 패소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국장은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 조치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평가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부문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