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 페어 in 마곡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여·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시각이 많아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곳에 달한다. 10년 전인 2014년(27곳)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2014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는 92곳 증가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이유는 관련 업종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카페)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제과점형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최대 50% 적용되지만 해당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다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 부담이 크게 준다. 과세특례가 적용돼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세율 10%만 부과된다.


실제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약 40%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가 약 7억8000만원 부과되지만 베이커리 카페로 가업 승계 방식을 적용받으면 10억원을 면제받고 남은 10억원에만 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억원으로 준다.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10년 이상 경영하다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사후관리기간(5년)을 충족하면 기본 3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경영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해 이전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이후 5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