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치탄압이란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 대표는 당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우 의원.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치탄압이란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 대표는 당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우 의원.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규탄대회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를 진행했고 당원들의 전국적 집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에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제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공유했던 내용"이라며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규정에는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기소 이후 당헌 80조를 적용하게 돼도 사법 리스크가 정치탄압이란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당직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오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