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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머니투데이 DB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제정안의 내용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향응을 포함한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제재 또는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형법의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향후 양당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열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