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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제한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서울시 |
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안내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 3분, 경유 차량 5분이며,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10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함을 감안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단속하지 않는다.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곳이다.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들 지역에는 제한구역이라는 표시와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말 기준 80% 가량 부착됐으며, 이달 말까지 100%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