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광주지역 기초의원이 이번에는 공무원을 '동물'에 비유하다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산구 공무원들이 광산구의회 A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22일 A의원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물린 격'이라는 말로 공무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국장급 이하 공무원 530여명이 고소에 동의하며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지난 19일 광산구는 A의원의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A의원의 의정활동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났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말 행정감사를 앞두고 A 의원에게 18개과에 200여개의 업무자료(A4 7만장 분량)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로 윽박지르는 등 '인권유린'도 당했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이 같은 A의원의 '갑질'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정신과 치료를 호소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6일에는 'A의원의 갑질을 막아달라'며 구청 직원 500여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광산구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A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의원은 "공직자들이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동물' 비하 발언, 광주 광산구의원 피소
광주=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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