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GA 부당모집, 금감원 '순회교육'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부당모집행위 등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11~21일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등은 GA 관리자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례와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관련해 교육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 사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은 대형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5년 말 11만6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5000명까지 늘어나는 등 성장세다. 하지만 양적성장에도 부당모집행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보험대리점 A사는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설계사 B씨는 본인과 가족을 동원해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3억여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