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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받던 비과세도 최초 한번으로만 횟수를 제한했다.
주택 공동명의에 대한 기준은 완화됐다.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율과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진다.
다음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한채를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한가.
= 개별 사례 따라 다르다. 1세대1주택은 9억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로 하면 12억원이 공제된다.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일정수준일 경우 공동소유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높거나 공동소유에 따라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받지 못하면 사례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시가격과 공제금액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봐야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기존 사업자도 적용하나.
= 기존 사업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한채만 남길 경우 1세대1주택 일반요건에 해당해 비과세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에 해당하는 대상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아직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다 팔고 났을 때 상황이라 얼마나 많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전환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내용이 포함되나.
= 부동산 거래세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담을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