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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왼쪽)과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성동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 부사장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안모 부사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안 부사장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부사장은 지분매입 관련 프로젝트명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알려진 인물이고, 이 부사장은 사실상 TF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회의 직후 사업지원 TF의 주도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원 TF의 지시를 받은 보안선진화 TF 임직원들이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가 사업지원 TF의 지시를 받고 공장 내 회의실에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서버와 컴퓨터, 노트북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7월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바이오로직스의 부실 공시의 고의성을 인정하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을 우려한 삼성 측은 콜옵션 행사와 관련된 '옵트 인',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명 '오로라' 등까지 삭제 대상 키워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같은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안 부사장 등에 의해 기획·지시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