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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가 28일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61·한국명 하일)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4월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외국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자택에서 홀로 한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로버트할리는 당시 법정에서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리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