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2P금융./사진=머니투데이 |
지난 10월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일명 P2P금융법이 통과하면서 P2P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내년 중순까지는 금융당국의 관리 밖이라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P2P 대출액은 5조3077억원으로 집계됐다. 협회에 등록된 P2P업체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 업체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것이다. P2P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으고 이를 개인이나 회사에 대출해준다. P2P투자는 금리가 높지만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차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손실은 그대로 투자자에게 간다.
◆원금손실 가능… 부동산은 확인 필수
P2P투자는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00% 안전하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일 수 있으니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또 P2P 중개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연체율 등 재무 공시자료를 체크해야 한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협회에서 연체율, 대출잔액 등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이라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인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땐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투자 이후에도 등기부등본 조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는 게 좋다.
이외에도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 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한다.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해 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부실 등을 이연시키는 투자 상품인 경우도 있다.
◆연체율 숫자의 양면성 주의보
현재까지 P2P업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체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46개 회원사 연체율 평균은 8.08%로 일부 80%를 넘는 업체도 있다. 연체율은 각 업체의 미상환된 대출 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 중인 대출의 잔여원금 비중이다.
연체율이 높으면 투자가 축소되고 그만큼 연체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P2P업체가 리스크 관리팀을 두면서까지 연체율에 신경 쓰는 이유다.
다만 연체율 낮은 업체가 건전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P2P업체가 원금 손실을 감안하고 연체 채권을 조기 매각하면 연체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차입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오랫동안 채권을 보유하면 연체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연체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리스크 관리를 잘한 것일 수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는 이를 감안하고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