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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내년 1월1일부터 대리점에서 자급제 단말기 개통 거부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제조·공급 단계의 거절 중단, 수량제한 행위 금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한 차별행위 금지 및 단말기 가격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 시 수수료 차별 금지 ▲업무처리 거부 및 지연 금지 ▲사후관리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차별 금지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5G 단말기 가운데 자급제는 5%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자급제를 추진 중인 것과 달리 일선 유통망에서는 자급제 단말기 개통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자급제 단말기 수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단말기 탑재 서비스에서 차별을 두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과 함께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행위가 방지될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