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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석희 JTBC 사장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
법원이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사장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의 김씨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 3월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손 사장은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 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지만,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